식품 기준·규격

비타민K1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0300000000

비타민K1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비타민K1
품목 코드D01303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정량할 때, 비타민K1(C31H46O2) 97.0~102.0%를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황~등황색의 투명한 점조성 액체이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이소옥탄용액(1→100,000)은 흡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따로 비타민K1 표준품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때와 동일한 자외부흡수스펙트럼을 나타내어야 한다. (2) 이 품목 50mg을 에탄올 10mL에 녹인 다음 알콜성10%수산화칼륨시액 1mL를 가할 때, 액의 색은 청색을 나타내며 방치하면 자색을 거쳐 갈색으로 변한다. (3) 이 품목 50mg을 메탄올․에탄올의 혼액(1 : 1) 10mL에 녹이고, 쓸 때 히드로설파이트나트륨 0.75g을 따뜻한 물 2mL에 녹인 액을 가하여 세게 흔들어 섞을 때 액의 황색이 없어진다.
굴절률(1)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525~1.529이어야 한다.
용상(2) 용 상 : 이 품목 1.0g을 이소옥탄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황색이며 맑아야 한다 .
흡광비(3) 흡광비 : 이 품목의 이소옥탄용액(1→100,000)의 파장 248.5nm, 253.5nm 및 269.5nm에 있어서의 흡광도 A1, A2 및 A3를 측정할 때, A2/A1은 0.69~0.73, A2/A3는 0.74~0.78이어야 한다. 또한 이 품목의 이소옥탄용액(1→10,000)의 파장 284.5nm 및 326.0nm에서의 흡광도 A4 및 A5를 측정할 때, A4/A5는 0.28~0.34이어야 한다.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메나디온(5) 메나디온 : 이 품목 20mg에 에탄올․물의 혼액(1 : 1) 0.5mL를 가하여 섞은 다음 1-페닐-3-메칠-5-피라졸론의 알콜용액(1→20) 1방울 및 암모니아수 1방울을 가한 다음 2시간 방치할 때, 청자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