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황산칼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9300000000
황산칼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3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황산칼슘 |
|---|---|
| 품목 코드 | D01293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황산칼슘(CaSO4‧2H2O) 98.0~105.0%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엷은 황백색의 분말 또는 결정성분말이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 1g에 물 10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칼슘염 및 황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0.2g에 묽은염산 10mL를 가하여 가열하여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 유리알칼리 | (2) 유리알칼리 : 이 품목 0.5g에 물 100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고 여액 10mL에 페놀프탈레인시액 1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
| 염화물 | (3) 염화물 : 이 품목 0.2g에 물 2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고 여액 5mL에 묽은질산 6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탄산염 | (4) 탄산염 : 이 품목 0.5g에 묽은염산 5mL를 가할 때, 거품이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6)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
| 수은 | (7)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셀레늄 | (8) 셀레늄 : 이 품목 0.2g을 정밀히 달아 「황산」의 순도시험 (6)에 따라 시험한다(30ppm 이하). ppm |
| 불소화물 | (9)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30ppm 이하). ppm |
| 강열감량 | 이 품목의 강열감량은 18~24%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