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황산제일철결정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9200009000

황산제일철결정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황산제일철결정
품목 코드D0129200009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의 결정물은 황산제일철(FeSO4‧7H2O = 278.02) 99.5~104.5%, 건조물은 황산제일철(FeSO4 = 151.91) 86.0~89.0%를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의 결정물은 흰색을 띤 연녹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이고, 건조물은 회백색의 분말이다.
확인시험이 품목의 수용액(1→100)은 확인시험법 중 제일철염 및 황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액성(1) 액 성 : 결정물 1g에 물 10mL를 가하여 녹일 때, 액의 pH는 3.7 이상이어야 한다. pH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3) 납 : 이 품목 1.0g을 정밀히 달아 50mL 플라스크에 넣고 여기에 9N 염산 10mL, 물 10mL, 아스코르빈산-요오드화나트륨용액 20mL 및 트리옥틸포스핀옥시드용액 5mL를 가하여 30초 동안 흔들어 섞고 방치하여 층을 분리한다. 다시 물을 가하여 유기층을 플라스크의 목부분에 오도록 하고 흔들어 섞은 다음 정치하여 층을 분리한 후 유기용매 층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납표준용액 10mL를 취하여 정확히 100mL로 하고 이액 2mL를 정확히 취하여 50mL 플라스크에 넣고 시험용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을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수은(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