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황산암모늄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9100000000
황산암모늄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황산암모늄 |
|---|---|
| 품목 코드 | D01291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황산암모늄[(NH4)2SO4] 99.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덩어리이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암모늄염 및 황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5.0ppm 이하). ppm |
| 셀레늄 | (4) 셀레늄 : 이 품목 0.2g을 정밀히 달아 「황산」의 순도시험 (6)에 따라 시험한다(30ppm 이하).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30℃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25%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