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황산알루미늄칼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9000000000
황산알루미늄칼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황산알루미늄칼륨 |
|---|---|
| 품목 코드 | D0129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200℃에서 4시간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황산알루미늄칼륨[AlK(SO4)2] 96.5%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분말, 조각, 과립 또는 덩어리로서 냄새가 없고 약간 떫은맛이 있으며 수렴성이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확인시험법 중 알루미늄염의 반응 및 황산염의 (가) 및 (다)의 반응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의 (가)의 반응을 나타낸다. |
| 용상 | (1) 용상 및 물불용물 : 결정물 1g에 물 10mL를 가하여 녹인 액은 무색으로서 거의 징명하여야 하며 건조물 2g에 물 200mL를 가하여 10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유리여과기(1G4)로 여과하고 불용물을 물 100mL로 씻고 유리여과기와 같이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40mg 이하이어야 한다(물불용물 : 무수물의 경우 2.0% 이하). |
| 물불용물 | (1) 용상 및 물불용물 : 결정물 1g에 물 10mL를 가하여 녹인 액은 무색으로서 거의 징명하여야 하며 건조물 2g에 물 200mL를 가하여 10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유리여과기(1G4)로 여과하고 불용물을 물 100mL로 씻고 유리여과기와 같이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40mg 이하이어야 한다(물불용물 : 무수물의 경우 2.0% 이하). mg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5.0ppm 이하). ppm |
| 수은 | (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셀레늄 | (5) 셀레늄 : 이 품목 0.2g을 정밀히 달아 「황산」의 순도시험 (6)에 따라 시험한다(30ppm 이하). ppm |
| 불소화물 | (6)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30ppm 이하). ppm |
| 철 | (7) 철 : 이 품목을 200℃에서 4시간 건조한 다음 0.054g을 취하여 질산(1→10) 6mL 및 물을 가하여 녹인 다음 20mL로 하고 과황산암모늄 0.05g 및 치오시안산암모늄용액(2→25) 5mL를 차례로 가하여 흔들어 섞고 n-부탄올 15mL를 가하여 30초간 흔들어 섞을 때, n-부탄올층의 색은 비교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표준색은 철표준용액 1mL를 취하여 질산(1→10) 6mL 및 물을 가하여 20mL로 하고 이하 검체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만든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