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황산나트륨결정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8500009000

황산나트륨결정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황산나트륨결정
품목 코드D0128500009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황산나트륨(Na2SO4 = 142.05) 99.0%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확인시험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 및 황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용상(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염화물(2) 염화물 : 이 품목 1g을 물에 녹여 100mL로 하고 그 중 10mL에 묽은질산 6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수은(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셀레늄(6) 셀레늄 : 이 품목 0.2g을 정밀히 달아「황산」의 순도시험 (6)에 따라 시험한다(30ppm 이하). ppm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결정물은 51~57%, 무수물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