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황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8400000000

황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3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황산
품목 코드D01284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황산(H2SO4) 94.0%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무색 또는 엷은 갈색을 띤 투명 또는 거의 투명한 점조한 액체이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은 강산성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은 확인시험법 중 황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염화물(1) 염화물 : 이 품목 2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질산염(2) 질산염 : 물 8mL에 이 품목 5g을 천천히 가하여 브루신황산용액(1→500) 1mL 및 황산을 가하여 25mL로 하여 잘 흔들어 섞고 약 80℃로 10분간 가온할 때, 그 액의 색은 질산염표준용액 0.5mL에 물 약 8mL를 가하여 황산 5mL를 천천히 가하고 브루신황산용액(1→500) 1mL 및 황산을 가하여 25mL로 하고 잘 흔들어 섞어 약 80℃로 10분간 가온한 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4) 납 : 이 품목 5.0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25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수은(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셀레늄(6) 셀레늄 : 이 품목 0.3g을 정밀히 달아 4N 염산 25mL를 미리 가해준 150mL 비이커에 조심스럽게 넣고 섞은 다음 끓을 때 까지 가열하고 15분간 수욕에서 가열한 다음 물 25mL를 가해주고 냉각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대조액은 표준용액 2mL를 비이커에 취하여 2N 염산 50mL로 희석한 액을 사용하고 공시험액은 2N 염산 50mL를 사용한다. 시험용액, 대조액 및 공시험액에 암모니아수 5mL를 각각 조심스럽게 가해주고 식힌 다음 각 용액을 암모니아수(1→2)를 사용하여 pH 1.8~2.2로 조정한다. 각 용액에 염산히드록실아민 0.2g을 가해주고 조심스럽게 흔들어 용해한 다음 바로 2,3-디아미노나프탈렌용액 5mL를 가하고 섞어준 다음 100분간 방치한다. 각 용액을 분액깔대기에 옮기고 물 10mL로 씻어 합한 다음 시클로헥산 5mL로 추출한다. 물층을 버리고 시클로헥산층을 원심분리하여 미량의 물을 제거한 다음 파장 38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할 때, 시험용액의 흡광도는 대조액의 흡광도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20ppm 이하). ppm
(7) 철 : 이 품목 5.0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25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산화되기 쉬운 물질(8) 산화되기 쉬운 물질 : 물 10mL에 이 품목 8g을 가하여 식힌 다음 0.1N 과망간산칼륨용액 0.1mL를 가할 때, 이 액의 홍색은 5분 이내에 없어져서는 아니 된다.
환원성물질(9) 환원성물질 : 이 품목 8g을 얼음물 50mL에 조심스럽게 희석하고 0.1N 과망간산칼륨용액 0.1mL를 가할 때, 나타내는 홍색은 5분 이내에 사라져서는 아니 된다(이산화황으로서 40ppm 이하). ppm
강열잔류물이 품목 5g을 백금접시 또는 석영접시에 취하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항량이 될 때까지 450~550℃로 강열할 때, 그 잔류물은 1mg 이하이어야 한다. m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