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피페로날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7900000000

피페로날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피페로날
품목 코드D01279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피페로날(C8H6O3) 99.0%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덩어리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확인시험(1) 이 품목 0.1g을 황산 2mL에 녹인 다음 레소르신알콜용액(1→20) 2방울을 넣으면 암적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1g을 가온하여 녹인 다음 아황산수소나트륨시액 5mL를 넣고 흔들어 섞으면서 수욕중에서 가열하면 백색의 결정성덩어리가 생긴다.
융점(1)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36.0~37.5℃이어야 한다.
용상(2) 용 상 : 이 품목 1g을 70% 에탄올 4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건조감량이 품목을 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