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피로인산나트륨결정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7700009000
피로인산나트륨결정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피로인산나트륨결정 |
|---|---|
| 품목 코드 | D0127700009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강열한 다음 정량할 때, 피로인산나트륨(Na4P2O7 = 265.90) 95.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의 결정물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이고 무수물은 백색의 분말, 입상 또는 덩어리이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0.1g을 물 10mL에 녹여 묽은초산으로 약산성으로 하고 질산은시액을 가하면 백색의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물불용물 | (1) 물불용물 : 이 품목 10g을 「산성피로인산나트륨」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 액성 | (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의 pH는 9.9~10.7이다. pH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4.0ppm 이하). ppm |
| 카드뮴 | (5) 카드뮴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1.0ppm 이하). ppm |
| 수은 |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불소화물 | (7)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10ppm 이하). ppm |
| 강열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한 후, 550℃에서 30분간 강열할 때, 그 감량은 무수물은 0.5% 이하, 10수염은 38.0~42.0%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