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프로필렌글리콜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7500000000
프로필렌글리콜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프로필렌글리콜 |
|---|---|
| 품목 코드 | D01275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프로필렌글리콜(C3H8O2) 98.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의 맑고 투명한 점조한 액체로서 냄새가 없고 약간의 쓴맛 및 단맛이 있다. |
| 비중 |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1.036~1.040 이하이어야 한다. |
| 비점 | (2) 비 점 : 이 품목의 비점은 185~189℃이어야 한다. ℃ |
| 유리산 | (3) 유리산 : 물 50mL에 페놀프탈레인시액 1mL를 가하여 이에 30초간 지속하는 홍색을 나타낼 때까지 0.01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가하고, 이에 이 품목 10mL를 가하여 섞고 다시 0.1N 수산화나트륨용액 0.2mL를 가할 때, 30초 이상 지속하는 홍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분 |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직접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0.2%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10g을 조용히 가열하여 끓이고 가열을 그친 다음 즉시 점화하여 연소시켜 잔류물에 대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7% 이하이어야 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메탄올용액(1→10)을 검액으로 하고 검액 5μL 에 대해 메탄올․프로필렌글리콜의 혼액(10 : 1)을 대조액으로 하여 n-부탄올‧메탄올‧클로로포름(5 : 3 : 2)을 전개용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할 때, 대조액과 같은 위치에 황색의 반점이 확인된다. 단, 박층판은 담체로서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을 110℃에서 1시간 건조한 것을 사용하며, 전개용용매가 약 15cm 올라갔을 때 전개를 그치고 바람에 말린 다음 110℃에서 10분간 가열하여 용매를 제거시키고 식힌 다음 치몰‧황산용액을 분무한 후 110℃에서 20분간 가열하여 정색시킨다. (2) 이 품목 1mL에 황산수소칼륨 0.5g을 가하여 가열하면 과실과 같은 향기를 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