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푸마르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6700000000

푸마르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푸마르산
품목 코드D01267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푸마르산(C4H4O4) 99.0%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으며 특이한 신맛을 가지고 있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을 가열하면 승화한다. (2) 이 품목 50mg을 시험관에 취하고, 레소르신 2~3mg 및 황산 1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어 120~130℃에서 5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5mL로 한다. 이를 식히면서 수산화나트륨용액(2→5)을 적가하여 알칼리성으로 하고 다시 물을 가하여 10mL로 한 액은 자외선 아래에서 청록색의 형광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0.5g에 물 10mL를 가하여 끓여서 녹이고 뜨거울 때 브롬시액 2~3방울을 가하면 시액의 색은 없어진다. (4)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융점은 287~302℃이다.
용상(1) 용 상 : 이 품목 0.5g을 수산화나트륨시액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 징명하여야 한다.
황산염(2) 황산염 : 이 품목 1g에 물 30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페놀프탈레인시액 1방울을 가하여 액이 엷은 홍색을 나타낼 때까지 암모니아시액을 적가하여 녹이고 묽은염산 1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수은(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