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폴리인산칼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6600000000

폴리인산칼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3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폴리인산칼륨
품목 코드D01266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오산화인(P2O5=141.95)으로서 43.0~76.0%를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무~백색의 유리모양의 덩어리, 조각 또는 백색의 섬유모양의 결정 또는 분말이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은 염색반응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엷은 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에 초산나트륨 0.4g 및 물 10mL를 가하여 녹이고 묽은초산을 가하여 약산성으로 하고 이에 질산은시액 3mL를 가하면 백색의 침전이 생긴다.
용상(1) 용 상 : 이 품목의 분말 1g에 초산나트륨 4g 및 물 100mL를 가하여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약간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염화물(2) 염화물 : 이 품목의 분말 0.1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황산염(3) 황산염 : 이 품목의 분말 0.1g에 물 30mL 및 묽은염산 2mL를 가하여 1분간 끓여서 녹여 식힌 다음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정인산염(4) 정인산염 : 이 품목의 분말 1g에 질산은시액 2~3방울을 가할 때, 진한 황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6)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4.0ppm 이하). ppm
카드뮴(7) 카드뮴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1.0ppm 이하). ppm
수은(8)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불소화물(9)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10ppm 이하). ppm
건조감량이 품목을 11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