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페닐초산이소부틸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5500000000
페닐초산이소부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페닐초산이소부틸 |
|---|---|
| 품목 코드 | D01255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페닐초산이소부틸(C12H16O2) 98.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2mL에 10%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 10mL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부착하고 수욕중에서 1시간 조용히 끓인 후 물 10mL를 넣어 증류하여 처음 증류액 약 1.5mL를 취할 때, 그 액은 징명하고 이소부틸알콜 냄새가 있다. (2) (1)의 잔류액에 묽은염산을 넣어 산성으로 하면 결정이 생긴다. 이 결정을 취해 물로 씻고 열탕에서 재결정 할 때, 그 융점은 약 76℃이다. |
| 비중 |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984~0.988이어야 한다. |
| 굴절률 |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86~1.488이어야 한다. |
| 용상 | (3) 용 상 : 이 품목 1mL를 80% 에탄올 3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 산가 | (4) 산 가 :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
| 염소화합물 | (5) 염소화합물 :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 중 할로겐시험법의 동망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