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DL-페닐알라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5200000000
DL-페닐알라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DL-페닐알라닌 |
|---|---|
| 품목 코드 | D0125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DL-페닐알라닌(C9H11NO2) 98.5~101.5%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 판모양의 입자로서 냄새가 없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시액 1mL를 가하여 가열하면 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 5mL에 중크롬산칼륨시액 몇 방울을 가하여 가열하면 특유한 냄새가 난다. (3) 이 품목 10mg에 질산칼륨 0.5g 및 황산 2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20분간 가열한 다음 식히고 히드록실아민시액 2mL를 가하여 얼음물 중에 10분간 방치한 다음 즉시 수산화나트륨시액 10mL를 가하여 방치하면 자색을 나타낸다. |
| 납 |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