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탄산칼륨무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4000005000
탄산칼륨무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탄산칼륨무수 |
|---|---|
| 품목 코드 | D0124000005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탄산칼륨(K2CO3) 99.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이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 및 탄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 염화물 | (2) 염화물 : 이 품목 0.2g을 취하여 묽은질산 6mL를 가하여 끓이고 식힌 다음 묽은질산 6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비소 | (3) 비 소 :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이고 염산 2mL를 천천히 가한 다음 물을 가하여 20mL로 하고 그 중 5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ppm 이하). ppm |
| 납 |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
| 수은 | (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 3g을 18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