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카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3100000000
카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카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 |
|---|---|
| 품목 코드 | D01231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묽은염산 5방울 및 요오드시액 1방울을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액은 청~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500) 1mL에 크로모트로프산시액 5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10분간 가열하면 액은 자~자홍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500) 5mL에 황산동시액 1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엷은 청색의 침전이 생긴다. (4) 이 품목을 회화하여 얻은 잔류물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액성 | (1)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50)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pH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pH는 6.0~8.5이어야 한다. pH |
| 염화물 | (2) 염화물 : 이 품목 0.1g에 물 10mL 및 질산 1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식히고 필요하면 여과한다. 잔류물을 소량의 물로 씻고 그 씻은 액은 여액과 합하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그 중 25mL에 묽은질산 6mL를 가하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황산염 | (3) 황산염 : 이 품목 0.1g에 물 10mL 및 염산 1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식히고 필요하면 여과한다. 잔류물을 소량의 물로 씻고 그 씻은 액은 여액과 합하고 물을 가하여 50mL로 한다. 그 중 10mL에 묽은염산 1mL를 가하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비소 | (4) 비 소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의 순도시험 (4)에 따라 시험한다. |
| 납 | (5)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