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300000000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
|---|---|
| 품목 코드 | D0123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 또는 섬유상물질로서 냄새가 없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0.1g에 물 10mL를 가하여 잘 저어 섞은 다음 수산화나트륨시액 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10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의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2) 이 품목 1g을 강열하여 얻은 잔류물에 물 10mL 및 초산 5mL를 가하여 녹이고 필요하면 여과한 다음 끓이고 식혀 암모니아시액으로 중화할 때, 액은 확인시험법 중 칼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유리알칼리 | (1) 유리알칼리 : 이 품목 1g에 새로 끓여서 식힌 물 5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액에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
| 염화물 | (2) 염화물 : 이 품목 0.1g에 물 10mL를 가하여 잘 저어 섞고 수산화나트륨용액(1→25) 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어서 10분간 방치한 다음 질산(1→10)으로 강산성으로 한다. 이 액에 과산화수소 0.5mL를 가해주고 수욕 중에서 30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건조된 여과지를 사용하여 여과한다. 여액 20mL를 취한 다음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황산염 | (3) 황산염 : 이 품목 0.1g에 물 10mL를 가하여 잘 저어 섞고 수산화나트륨용액(1→25) 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어서 10분간 방치한 다음 염산(1→4)으로 강산성으로 한다. 이 액에 과산화수소 0.5mL를 가해주고 수욕 중에서 30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건조된 여지를 사용하여 여과한다. 여액 20mL를 취한 다음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 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비소 | (4) 비 소 : 이 품목 0.25g을 물 5mL에 녹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20%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