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카르민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2800000000
카르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카르민 |
|---|---|
| 품목 코드 | D01228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카르민산(C22H20O13= 492.39)으로서 50.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적~암적색의 분말, 덩어리, 액체 또는 페이스트상 물질로서 약간의 특이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 333mg에 물 44mL를 가한 다음 이에 다시 수산화나트륨용액(1→10) 0.15mL 및 암모니아수 0.2mL를 넣고 가온하여 녹인 다음 물을 가하여 500mL로 한다. 다시 이 액 10mL를 취하여 물을 가하여 250mL로 한 액은 파장 520nm와 550nm에서 극대흡수부를 나타내고 520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할 때, 그 값은 0.3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조액은 물을 사용한다. |
| 비소 | (1) 비 소 : 이 품목 0.77g을 백금제, 석영제 또는 자제도가니에 취하여 질산마그네슘의 에탄올용액(1→50) 10mL를 넣고 에탄올에 점화하여 연소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450~550℃로 회화한다. 만일 탄화물이 존재하면 소량의 질산으로 적신 다음 다시 강열하고 450~550℃로 회화한다. 식힌 다음 잔류물에 염산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1.3ppm 이하). ppm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카드뮴 |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단백질 | (5) 단백질 : 이 품목을 질소정량법 중 킬달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5% 이하이어야 한다(단백질 계수 6.25). % |
| 살모넬라 | (6)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회분 | 이 품목 1g을 취하여 회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2%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 1g을 취하여 13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