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β-카로틴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2700000000

β-카로틴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β-카로틴
품목 코드D01227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β-카로틴(C40H56) 96.0%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적자~암적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와 맛이 있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시클로헥산용액(1→400)은 선광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2) 이 품목의 클로로포름용액(1→250) 0.5mL에 시클로헥산 1,000mL를 가한 액은 파장 455~457nm 및 482~484nm에 극대흡수부를 나타낸다. (3) 이 품목 10mg을 클로로포름 10mL에 녹이면 등색을 나타내고 그 액에 삼염화안티몬시액 1mL를 가하면 녹청색을 나타낸다.
융점(1) 융 점 : 이 품목은 감압봉관 중에서 융점을 측정할 때, 176~183℃에서 분해하여야 한다.
용상(2) 용 상 : 이 품목 0.1g을 클로로포름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흡광도(5) 흡광도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약 40mg을 정밀히 달아 클로로포름 10mL를 가해서 녹이고 시클로헥산을 가해 100mL로 하고 다시 이 액 5mL를 취하여 시클로헥산을 가해 100mL로 한 것을 검액으로 한다. 또 검액 10mL를 취하여 시클로헥산을 가해 100mL로 한 것을 희석검액으로 한다. 검액의 파장 340nm 및 362nm에 있어서 흡광도 A1 및 A2, 희석검액의 파장 434nm, 455nm 및 483nm에 있어서 흡광도 A3, A4 및 A5를 측정할 때 A2/A1은 1.0 이상, (A4×10)/A1은 15.0 이상, A4/A3는 1.3~1.6, A4/A5는 1.05~1.25이다.
건조감량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 이하이어야 한다. %
강열잔류물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잔류용매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초산에틸은 30ppm 이하, 이소프로필알콜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Blakeslea trispora로부터 제조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