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초산벤질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1900000000

초산벤질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초산벤질
품목 코드D01219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초산벤질(C9H10O2) 98.0%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확인시험이 품목 1mL에 10% 알콜성수산화칼륨용액 5mL를 넣고 온탕중에서 20분간 가열하면 특이한 향기는 없어지고 식힌 다음 이에 묽은염산 1mL 및 물 8mL를 섞은 액은 확인시험법 중 초산염 (다)의 반응을 나타낸다.
비중(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1.052~1.056이어야 한다.
굴절률(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501~1.504이어야 한다.
용상(3) 용 상 : 이 품목 1mL를 60% 에탄올 5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산가(4) 산 가 :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염소화합물(5) 염소화합물 :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 중 할로겐시험법의 동망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