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초산나트륨결정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1700009000
초산나트륨결정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초산나트륨결정 |
|---|---|
| 품목 코드 | D0121700009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초산나트륨(C2H3NaO2 = 82.03) 98.5%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의 결정물은 무색투명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무수물은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덩어리이고 냄새가 없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을 서서히 가열하면 용해되고 다음에 분해하여 아세톤의 냄새가 난다. 또 잔류물의 수용액은 알칼리성이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 및 초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1g을 취하여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징명하여야 한다. |
| 유리산 | (2) 유리산 및 유리알칼리 : 결정물일 때는 2g, 무수물일 때는 1.2g을 취하여 새로 끓여서 식힌 물 20mL에 녹여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한 다음 10℃로 유지하여 다음의 시험을 행한다. ① 액이 무색이면, 0.1N 수산화나트륨용액 0.1mL를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② 액이 홍색이면, 그 색은 0.1N 염산 0.1mL를 가할 때, 없어져야 한다. |
| 유리알칼리 | (2) 유리산 및 유리알칼리 : 결정물일 때는 2g, 무수물일 때는 1.2g을 취하여 새로 끓여서 식힌 물 20mL에 녹여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한 다음 10℃로 유지하여 다음의 시험을 행한다. ① 액이 무색이면, 0.1N 수산화나트륨용액 0.1mL를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② 액이 홍색이면, 그 색은 0.1N 염산 0.1mL를 가할 때, 없어져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2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결정물은 36~42%, 무수물은 2%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