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초산나트륨결정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1700009000

초산나트륨결정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초산나트륨결정
품목 코드D0121700009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초산나트륨(C2H3NaO2 = 82.03) 98.5%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의 결정물은 무색투명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무수물은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덩어리이고 냄새가 없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을 서서히 가열하면 용해되고 다음에 분해하여 아세톤의 냄새가 난다. 또 잔류물의 수용액은 알칼리성이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 및 초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용상(1) 용 상 : 이 품목 1g을 취하여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징명하여야 한다.
유리산(2) 유리산 및 유리알칼리 : 결정물일 때는 2g, 무수물일 때는 1.2g을 취하여 새로 끓여서 식힌 물 20mL에 녹여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한 다음 10℃로 유지하여 다음의 시험을 행한다. ① 액이 무색이면, 0.1N 수산화나트륨용액 0.1mL를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② 액이 홍색이면, 그 색은 0.1N 염산 0.1mL를 가할 때, 없어져야 한다.
유리알칼리(2) 유리산 및 유리알칼리 : 결정물일 때는 2g, 무수물일 때는 1.2g을 취하여 새로 끓여서 식힌 물 20mL에 녹여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한 다음 10℃로 유지하여 다음의 시험을 행한다. ① 액이 무색이면, 0.1N 수산화나트륨용액 0.1mL를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② 액이 홍색이면, 그 색은 0.1N 염산 0.1mL를 가할 때, 없어져야 한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수은(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건조감량이 품목을 12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결정물은 36~42%, 무수물은 2%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