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초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1500000000
초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초산 |
|---|---|
| 품목 코드 | D01215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초산(C2H4O2 = 60.05) 29.0~31.0%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자극적인 냄새가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은 강산성이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초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5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산화되기 쉬운 물질 | (3) 산화되기 쉬운 물질 : 이 품목 20mL에 0.1N 과망간산칼륨용액 0.3mL를 가할 때, 시액의 색은 30분 이내에 없어져서는 아니 된다. |
| 총용출량 | (4) 증발잔류물 : 「빙초산」의 순도시험 (6)에 따라 시험한다. |
| 증발잔류물 | (4) 증발잔류물 : 「빙초산」의 순도시험 (6)에 따라 시험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