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주석산수소칼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0900000000

L-주석산수소칼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L-주석산수소칼륨
품목 코드D01209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L-주석산수소칼륨(C4H5O6K) 99.0~101.0%를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청량한 신맛이 있다.
확인시험(1) 이 품목 1g을 암모니아시액 10mL에 녹인 액은 우선성이다. (2) 이 품목 0.5g을 천천히 가열하여 분해하면 자당을 태울 때와 같은 냄새를 내며 탄화한다. 이 잔류물에 물 5mL를 가하여 잘 저어 섞은 액은 알칼리성이다. 이에 묽은염산을 가하여 중화한 다음 여과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주석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용상(1) 용 상 : 이 품목 0.5g을 암모니아시액 3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이며,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비선광도(2) 비선광도 :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한 다음 약 5g을 정밀히 달아 암모니아시액 10mL 및 물에 녹여 5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32.5~+35.5°이어야 한다. °
황산염(3) 황산염 : 이 품목 0.5g을 묽은염산 2mL 및 물 30mL의 따뜻한 혼액에 녹여 식힌 다음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암모늄염(4) 암모늄염 : 이 품목 0.5g에 수산화나트륨시액 5mL를 가하여 가열할 때, 암모니아냄새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불용성물질(7) 불용성물질 : 이 품목 0.5g을 6N 암모니아수 3mL에 넣고 녹일 때, 불용물이 남아서는 아니 된다.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