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주석산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0700000000
L-주석산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L-주석산나트륨 |
|---|---|
| 품목 코드 | D01207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L-주석산나트륨(C4H4O6Na2 = 194.06) 99.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우선성이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주석산염 및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 비선광도 | (2) 비선광도 :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50mL로 하여서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25.0~+27.5°이어야 한다. ° |
| 액성 | (3)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20)의 pH는 7.0~9.0이어야 한다. pH |
| 황산염 | (4) 황산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수산염 | (5) 수산염 : 이 품목 1g에 물 10mL를 가해서 녹이고 염화칼슘용액(2→25) 2mL를 가할 때, 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7)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8)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50℃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4~17%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