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주석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0500000000

L-주석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L-주석산
품목 코드D01205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L-주석산(C4H6O6) 99.7%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결정 또는 백색의 미세한 결정성분말로 냄새가 없고 신맛이 있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우선성이다. (2) 이 품목을 천천히 가열하면 자당을 태울 때와 같은 냄새가 난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산성이다. (4)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주석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비선광도(1) 비선광도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약 2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1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12.0~+13.0°이어야 한다. °
황산염(2) 황산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수산염(3) 수산염 :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이고 염화칼슘시액 2mL를 가할 때, 탁해져서는 아니 된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수은(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건조감량이 품목을 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강열잔류물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