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제일인산나트륨1수염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20000010000
제일인산나트륨1수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제일인산나트륨1수염 |
|---|---|
| 품목 코드 | D012000001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제일인산나트륨(NaH2PO4=119.98) 97.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의 결정물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이고, 무수물은 백색의 분말 또는 입상이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 및 인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액성 | (1)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의 pH는 4.2~4.6이어야 한다. pH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4.0ppm 이하). ppm |
| 카드뮴 | (4) 카드뮴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1.0ppm 이하). ppm |
| 수은 | (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불소화물 | (6)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10ppm 이하). ppm |
| 유리산 | (7) 유리산 및 제이인산나트륨 : 이 품목 2g을 물 40mL에 녹이고 1N 수산화나트륨용액 또는 1N 황산으로 중화할 때 소비되는 양은 0.3mL 이하이어야 한다(지시약 : 메틸오렌지시액). mL |
| 제이인산나트륨 | (7) 유리산 및 제이인산나트륨 : 이 품목 2g을 물 40mL에 녹이고 1N 수산화나트륨용액 또는 1N 황산으로 중화할 때 소비되는 양은 0.3mL 이하이어야 한다(지시약 : 메틸오렌지시액). mL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60℃에서 1시간 건조한 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무수물은 2.0%, 1수염은 15.0%, 2수염은 25.0%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