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젖산칼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19200000000
젖산칼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4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젖산칼슘 |
|---|---|
| 품목 코드 | D0119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젖산칼슘(C6H10O6Ca=218.23) 98.0~101.0%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분말 또는 입상으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확인시험법 중 칼슘염 및 젖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1g에 물 20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가열하여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이며 징명하여야 한다. |
| 액성 | (2) 액 성 : 이 품목 1g에 물 20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가열하여 녹이고 식힐 때, 그 액의 pH는 6.0~8.0이어야 한다. pH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불소화물 | (6)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30ppm 이하). ppm |
| 알칼리금속 | (7) 알칼리금속 및 마그네슘 : 이 품목 1g을 물 약 40mL에 녹여 염화암모늄 0.5g을 가하여 끓이고 이에 수산암모늄시액 약 20mL를 가한 다음 수욕상에서 1시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여 여과한다. 여액 50mL에 황산 0.5mL를 가하여 증발건고하고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잔류물은 5mg 이하이어야 한다. mg |
| 마그네슘 | (7) 알칼리금속 및 마그네슘 : 이 품목 1g을 물 약 40mL에 녹여 염화암모늄 0.5g을 가하여 끓이고 이에 수산암모늄시액 약 20mL를 가한 다음 수욕상에서 1시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여 여과한다. 여액 50mL에 황산 0.5mL를 가하여 증발건고하고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잔류물은 5mg 이하이어야 한다. mg |
| 휘발성지방산 | (8) 휘발성지방산 : 이 품목 0.5g에 황산 1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가열할 때, 지방산 같은 냄새를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2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0% 이하이어야 한다 % |
| 알칼리금속 및 마그네슘 | (7) 알칼리금속 및 마그네슘 : 이 품목 1g을 물 약 40mL에 녹여 염화암모늄 0.5g을 가하여 끓이고 이에 수산암모늄시액 약 20mL를 가한 다음 수욕상에서 1시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여 여과한다. 여액 50mL에 황산 0.5mL를 가하여 증발건고하고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잔류물은 5mg 이하이어야 한다. m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