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이온교환수지현탁액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18400019000
이온교환수지현탁액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이온교환수지현탁액 |
|---|---|
| 품목 코드 | D0118400019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이 품목은 갈색, 엷은 적갈색 또는 백색의 현탁액으로서 거의 냄새가 없다. |
| 고형분 | (1) 고형분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105℃에서 5시간 건조한 다음 무게를 측정할 때, 그 양은 40mg 이상이어야 한다. mg |
| 물가용물 | (2) 물가용물 : 이 품목 100mL를 달아 안지름 약 7.5cm의 멤브레인여과지(공경 0.05㎛)를 부착시킨 가압여과기로 여과한다. 이 여액 10mL를 취해 주의하면서 증발한 다음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잔류물은 50mg 이하이어야 한다. mg |
| 비소 | (3) 비 소 : 「이온교환수지(입상)」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 |
| 납 | (4)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확인시험 | (1) 양이온교환수지 : 이 품목 0.5mL에 물 5mL 및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1mL를 가해 가끔씩 흔들어 섞으면서 1시간 반응시킨 다음 탈지면을 채운 깔대기로 여과한다. 이 여액에 염화나트륨 0.3g을 가해 3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메틸레드시액 1방울을 가하여 흔들어 섞을 때, 액은 적색을 나타낸다. (2) 음이온교환수지 : 이 품목 0.5mL에 물 5mL 및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1mL를 가하여 가끔씩 흔들어 섞으면서 1시간 반응시킨 다음 탈지면을 채운 깔대기로 여과한다. 이 여액에 염화나트륨 0.3g을 가하여 3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페놀프탈레인시액 1방울을 가하여 흔들어 섞을 때, 액은 홍색을 나타낸다. |
| 양이온교환수지 | ① 양이온교환수지 : 고형분 0.2g에 대응하는 양의 이 품목을 정밀히 달아 미리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10mL를 충전시킨 안지름 약 1cm의 크로마토그래피용 유리관에 1분간 약 2mL의 속도로 유출시킨 다음 물 약 20mL를 같은 속도로 유출시킨다. 다시 물 약 80mL를 1분간 15~20mL의 속도로 흘려 보내주고 물로 씻어준다. 유출액 및 세액을 모두 합한 다음 염화나트륨 약 1g을 가해주고 pH미터를 이용하여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pH가 7.0이 될 때까지 적정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총이온교환용량을 구할 때, 그 값은 1.0밀리당량/g 이상이어야 한다. 밀리당량/g |
| 음이온교환수지 | ② 음이온교환수지 : 고형분 약 0.2g에 대응하는 양의 이 품목을 정밀히 달아 미리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10mL를 충전시킨 안지름 약 1cm의 크로마토그래피용 유리관에 1분간 2mL의 속도로 유출시킨 다음 물 약 20mL를 같은 속도로 유출시킨다. 다시 물 약 80mL를 1분간 15~20mL의 속도로 흘려 보내주고 물로 씻어준다. 유출액 및 세액을 모두 합한 다음 염화나트륨 약 1g을 가해주고 pH미터를 이용하여 0.1N 염산으로 pH가 7.0이 될 때까지 적정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총이온교환용량을 구할 때, 그 값은 1.0 밀리당량/g 이상이어야 한다. 밀리당량/g |
| 총 이온교환용량 | ① 양이온교환수지 : 순도시험의 검체 약 5g을 정밀히 달아 0.2N 수산화나트륨용액 500mL에 담그어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12시간 방치하고, 그 상징액 10mL를 취하여 0.1N 황산으로 적정한다(지시약 : 메틸오렌지시액 3방울).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총이온교환용량을 구할 때, 그 값은 1.0밀리당량/g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음이온교환수지 : 순도시험의 검체 약 5g을 정밀히 달아 0.2N 염산 500mL에 담궈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12시간 방치하고 그 상징액 10mL를 취하여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한다(지시약 : 페놀프탈레인시액 3방울).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총이온교환용량을 구할 때, 그 값은 1.0밀리당량/g 이상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