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이소유게놀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18000000000

이소유게놀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이소유게놀
품목 코드D01180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이소유게놀(C10H12O2) 99.0%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무~엷은 황갈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확인시험(1) 이 품목 5방울을 에탄올 10mL에 녹인 다음 염화제이철시액 3방울을 넣으면 녹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5g에 피크린산 0.1g, 아세톤 1mL 및 석유에테르 9mL를 넣어 수욕 중에서 피크린산의 결정이 녹을 때까지 가온하면 액은 적갈색을 나타낸다.
비중(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1.079~1.085이어야 한다.
굴절률(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572~1.577이어야 한다.
용상(3) 용 상 : 이 품목 1mL를 50% 에탄올 5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