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이소유게놀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18000000000
이소유게놀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이소유게놀 |
|---|---|
| 품목 코드 | D0118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이소유게놀(C10H12O2) 99.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엷은 황갈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5방울을 에탄올 10mL에 녹인 다음 염화제이철시액 3방울을 넣으면 녹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5g에 피크린산 0.1g, 아세톤 1mL 및 석유에테르 9mL를 넣어 수욕 중에서 피크린산의 결정이 녹을 때까지 가온하면 액은 적갈색을 나타낸다. |
| 비중 |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1.079~1.085이어야 한다. |
| 굴절률 |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572~1.577이어야 한다. |
| 용상 | (3) 용 상 : 이 품목 1mL를 50% 에탄올 5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