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이소로이신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17800000000
L-이소로이신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L-이소로이신 |
|---|---|
| 품목 코드 | D01178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L-이소로이신(C6H13O2N) 98.0~102.0%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으며 조금 쓴맛을 가지고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6N 염산(1→25)은 우선성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시액 1mL를 가하고 3분간 가열하면 적자~청자색을 나타낸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0.5g을 물 20mL에 녹일 때 무색으로서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 액성 | (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의 pH는 5.5~7.0이어야 한다. pH |
| 비선광도 | (3) 비선광도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약 2g을 정밀히 달아 6N 염산 50mL에 녹이고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39.5~+41.5°이어야 한다. °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염화물 | (6) 염화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