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유성비타민A지방산에스테르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16700000000
유성비타민A지방산에스테르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유성비타민A지방산에스테르 |
|---|---|
| 품목 코드 | D01167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 1g은 비타민A 30mg 이상을 함유하고 표시량의 90.0~120.0%의 비타민A를 함유한다. 다만, 비타민A 300mg은 100만 국제단위에 상당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엷은 황~적색을 띤 유지상으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50mg에 클로로포름을 가하여 녹이고 이 액 1mL당 비타민A를 약 3μg 함유하도록 만든 후 이 액 1mL에 삼염화안티몬시액 5mL를 가할 때, 진한 청색을 나타내고 그 색은 곧 퇴색한다. (2) 이 품목 50mg에 비타민A측정용 이소프로필알콜에 녹이고 이 액 1mL당 비타민A를 약 3μg 함유하도록 만든 액은 파장 327±1nm에 극대흡수부를 나타낸다. |
| 유리산 | (1) 유리산 : 이 품목 2g을 취하여 에탄올 20mL를 가하여 녹인 다음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값은 2.8 이하이어야 한다.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