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염화마그네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15500000000
염화마그네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염화마그네슘 |
|---|---|
| 품목 코드 | D01155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염화마그네슘(MgCl2‧6H2O) 99.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백색의 분말, 결정성 덩어리, 알맹이 또는 조각이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염화물 및 마그네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약간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
| 수은 | (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아연 | (5) 아 연 : 이 품목 4g을 물에 녹여 40mL로 하여 시험용액 30mL를 취하여 빙초산 5방울 및 페로시안화칼륨용액(1→20) 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10분간 방치할 때, 그 탁도는 아연표준용액 14mL에 시험용액 10mL 및 물을 가하여 30mL로 하고 빙초산 5방울 및 페로시안화칼륨용액(1→20) 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10분간 방치한 액의 탁도 이하이어야 한다. |
| 칼슘 | (6) 칼 슘 : 이 품목 0.5g을 물에 녹여 50mL로 하고 그 5mL에 수산암모늄시액 1mL를 가하여 5분간 방치할 때, 그 탁도는 약간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
| 암모늄이온 | (7) 암모늄이온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물 90mL에 녹이고 수산화나트륨용액(1→10) 10mL를 가한 다음 정치한 후 상등액을 20mL를 취하여 네슬러관에 넣고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암모늄이온표준용액 48mL를 취하여 네슬러관에 넣고 수산화나트륨용액(1→10) 2mL를 가한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에 각각 네슬러시액 2mL를 가하여 색을 비교할 때 시험용액의 색은 대조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50ppm 이하). ppm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