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에틸바닐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15200000000

에틸바닐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에틸바닐린
품목 코드D01152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에틸바닐린(C9H10O3) 98.0~101.0%를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인편상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바닐린의 향기와 맛을 가지고 있다.
확인시험(1) 이 품목 0.1g에 25%염산 1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5분간 가열하여 식히고 과산화수소시액 1mL를 가하여 3분간 잘 흔들어 섞고 침전이 생길 때까지 방치한 다음 클로로포름 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클로로포름층은 남색을 나타낸다. (2) 「바닐린」의 확인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융점(1)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76~78℃이어야 한다.
용상(2) 용 상 : 이 품목 1g을 60% 에탄올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4)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건조감량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