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안식향산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14400000000
안식향산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4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안식향산나트륨 |
|---|---|
| 품목 코드 | D01144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안식향산나트륨(C7H5NaO2) 99.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알맹이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안식향산염 및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5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징명하여야 한다. |
| 유리산 및 유리알칼리 | (2) 유리산 및 유리알칼리 : 이 품목 2g을 열탕 20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 및 0.1N 황산 0.2mL를 가할 때, 무색이어야 한다. 또 다시 0.1N 수산화나트륨용액 0.4mL를 가할 때, 적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
| 염소화합물 | (3) 염소화합물 : 이 품목 0.5g 및 탄산칼슘 0.8g을 자제도가니에 넣고 묽은질산 2.5mL를 가하여 잘 섞어 100℃에서 건조한 다음, 이하 「안식향산」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대조액을 만드는데 쓰이는 탄산칼슘의 양은 0.8g, 묽은질산의 양은 22.5mL로 한다. |
| 황산염 | (4) 황산염 : 이 품목 0.2g을 물에 녹여 100mL로 하고 그 40mL에 잘 흔들어 섞으면서 묽은염산 2.5mL를 적가하여 여과하고 씻은 액을 여액에 합쳐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프탈산염 | (5) 프탈산염 : 「안식향산」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7)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8)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황산정색물 | (9) 황산정색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황산정색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액은 비색표준용액 Q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산화되기 쉬운 물질 | (10) 산화되기 쉬운 물질 : 물 100mL에 황산 1.5mL를 가하고 끓이면서 0.1N 과망간산칼륨용액을 홍색이 30초간 지속할 때까지 적가하고 뜨거울 때 이 액에 이 품목 1g을 녹이고 약 70℃에서 0.1N 과망간산칼륨용액으로 홍색이 15초간 지속할 때까지 적정할 때, 그 양은 0.5mL 이하이어야 한다. mL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1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