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아황산나트륨무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14200005000
아황산나트륨무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아황산나트륨무수 |
|---|---|
| 품목 코드 | D0114200005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아황산나트륨(Na2SO3) 95.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이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아황산염의 반응 및 나트륨염의 (가) 및 (나)의 반응을 나타낸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0.5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하여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
| 셀레늄 | (4) 셀레늄 : 이 품목 2.0g을 정밀히 달아 50mL 비이커에 넣고 물 10mL 및 염산 5mL를 가하고 끓여 이산화황을 제거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이 품목 1.0g 및셀레늄표준용액 0.5mL를 비이커에 넣고 시험용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 각각에 히드라진황산염 2g을 넣고 가온하여 녹인 다음 5분간 방치한 후, 네슬러관에 옮기고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다음 색을 비교할 때, 시험용액의 홍색은 대조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5ppm 이하). ppm |
| 철 | (5) 철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치오황산염 | 이 품목의 10% 수용액에 황산 또는 염산을 가하여 산성으로 할 때, 그 액은 투명하여야 한다(0.1% 이하).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