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아조디카르본아미드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13900000000
아조디카르본아미드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아조디카르본아미드 |
|---|---|
| 품목 코드 | D01139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아조디카르본아미드(C2H4N4O2) 98.6%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황~등적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35mg을 1,000mL의 물에 용해시킨 액은 파장 245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 10mg을 도가니에 취하여 가열하고 이에 수산화바륨시액을 수방울 떨어뜨리면 액은 탁하게 된다. |
| 액성 | (1) 액 성 : 이 품목 2g을 물 100mL에 가하고 5분간 현탁시켜 측정할 때, pH는 5.0 이상이어야 한다. pH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질소 | (4) 질소 : 이 품목 50mg을 달아 100mL 분해플라스크에 넣고 이에 요오드화수소산용액(57%로 새로 조제한 것) 3mL를 넣고 필요하면 원래의 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물을 가하고 1시간 30분동안 가열하여 분해한다. 분해가 끝난 후 열을 증가하여 용적이 1/2이 되도록 하고 실온으로 냉각시킨 다음 질소정량법에 따라 분해를 계속하여 정량할 때, 47.2~48.7%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은 50℃에서 2시간 감압건조할 때, 0.5%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5%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