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아스파르트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13700000000

L-아스파르트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L-아스파르트산
품목 코드D01137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L-아스파르트산(C4H7NO4) 98.0~102.0%를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으며 약간의 신맛을 가지고 있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용액(1→50) 1mL를 가하고 수욕상에서 3분간 가열할 때 청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1N 염산(1→25) 5mL에 아질산나트륨시액 1mL를 가할 때 기포를 내면서 무색의 가스를 발생한다.
용상(1) 용 상 : 이 품목 1g을 1N 염산 20mL에 녹인 액은 무색이며 징명하여야 한다.
액성(2) 액 성 : 이 품목의 포화수용액의 pH는 2.5~3.5이어야 한다. pH
비선광도(3) 비선광도 : 이 품목 8g을 정밀히 달아 6N 염산에 녹여 10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 =+24.0~+26.0°이어야 한다. °
염화물(4) 염화물 : 이 품목 0.07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비소(5) 비 소 : 이 품목 0.25g을 백금제, 석영제 또는 자제도가니에 취하여 질산마그네슘의 에탄올용액(1→50) 10mL를 넣고 에탄올에 점화하여 연소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450~550℃로 회화한다. 만일 탄화물이 존재하면 소량의 질산으로 적신 다음 다시 강열하고 450~550℃로 회화한다. 식힌 다음 잔류물에 염산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ppm 이하). ppm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