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아세토페논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13300000000

아세토페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아세토페논
품목 코드D01133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아세토페논(C8H8O) 98.0%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 또는 백색의 결정성덩어리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확인시험(1) 이 품목 1방울에 물 1mL를 가하여 잘 섞고 니트로프루시드나트륨시액 2방울을 넣은 후 수산화나트륨용액(3→10) 2방울을 넣어 흔들어 섞으면 암적색을 나타낸다. 이에 다시 초산 5방울을 넣으면 진한 청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1g에 세미카르바지드염산염 5g 및 초산칼륨 5g을 물 15mL에 녹인 액 5mL를 가한 후 에탄올 5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어 방치하면 백색결정이 생긴다. 이 결정을 취해 묽은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재결정할 때, 그 융점은 약 198℃이다.
응고점(1) 응고점 : 이 품목의 응고점은 19℃이상이어야 한다.
굴절률(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533~1.535이어야 한다.
용상(3) 용 상 : 이 품목 1mL를 50% 에탄올 5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염소화합물(4) 염소화합물 :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 중 할로겐시험법의 동망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