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아세토초산에틸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13200000000
아세토초산에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아세토초산에틸 |
|---|---|
| 품목 코드 | D0113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아세토초산에틸(C6H10O3) 97.5%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1mL를 에탄올 3mL에 녹여 염화제이철시액 1방울을 넣으면 적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5mL에 10%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 5mL를 넣어 온탕 중에서 5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이에 물 10mL 및 묽은염산 2mL를 넣은 액은 확인시험법 중 초산염 (다)의 반응을 나타낸다. |
| 비중 |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1.022~1.027이어야 한다. |
| 굴절률 |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18~1.421이어야 한다. |
| 용상 | (3) 용 상 : 이 품목 1mL를 30% 에탄올 3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 유리산 | (4) 유리산 : 이 품목 15mL에 새로 끓여 식힌 물 15mL를 넣어 2분간 흔들어 섞어 정치한 후 그 물층 10mL를 취해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 및 0.1N 수산화칼륨용액 3.4mL를 넣을 때, 홍색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