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아르기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13000000000
L-아르기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L-아르기닌 |
|---|---|
| 품목 코드 | D0113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L-아르기닌(C6H14N4O2) 98.0~102.0%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특이한 냄새와 맛을 가지고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용액(1→50) 1mL를 가하고 수욕 중에서 3분간 가열할 때 청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은 알칼리성이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1g에 물 20mL를 가하여 녹인 액은 무색이며 징명하여야 한다. |
| 액성 | (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20)의 pH는 10.5~12.5이어야 한다. pH |
| 비선광도 | (3) 비선광도 : 이 품목 약 8g을 정밀히 달아 6N 염산에 녹여 10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 =+25.0~+27.9°이어야 한다. ° |
| 염화물 | (4) 염화물 : 이 품목 0.07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비소 | (5) 비 소 : 이 품목 0.25g을 물 5mL에 녹이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ppm 이하). ppm |
| 납 |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