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12300000000

식용색소황색제4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식용색소황색제4호
품목 코드D01123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3-카르보네이트-5-히드록시-1-(4-설포네이트페닐)-1H-피라졸-4-아조-4'-(벤젠설폰산)삼나트륨(C16H9O9N4S2Na3) 85.0%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등황~등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확인시험(1)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이면 황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0.02N 초산암모늄용액 100mL에 녹이고 그 중 1mL에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428±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황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황색을 나타낸다.
물불용물(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염화물 및 황산염(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6% 이하이어야 한다. %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카드뮴(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수은(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7)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
기타의 색소(8) 기타의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의 순도시험 (9)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검체는 0.1g을 물에 녹여 100mL로 한다.
건조감량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