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12200000000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
|---|---|
| 품목 코드 | D0112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3,3'-디옥소-2,2'-비인돌리덴-5,5'-디설폰산(C16H10N2O8S2 = 422.40) 10.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자색을 띤 청색의 미세한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염산 | (1)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
| 암모니아불용물 | (1)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
| 비소 | 비소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비소 시험을 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0ppm 이하) ppm |
| 철 | (3) 철 : 이 품목을 색소시험법 중 중금속 (3)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바륨 | (5) 바 륨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바륨시험을 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Ba로서 500ppm 이하). ppm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0.1g에 묽은황산 5mL를 가하여 잘 섞은 다음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액이 투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심분리한다. 이어서 측정하는 흡광도 0.2~0.7의 범위가 되도록 이 액 1~10mL를 취하여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은 파장 612±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 0.1g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0) 5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약 5분간 가열하면 거의 징명하게 녹아서 황갈색을 나타낸다. 식힌 다음 묽은 염산을 가하여 중화하면 청자~엷은 녹색을 나타내고 같은 색의 겔상 침전이 생긴다. (3) 이 품목 0.1g에 황산 5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약 5분간 가열하면 진한 청자색을 나타낸다. 식힌 다음 상징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청자색을 나타낸다. (4) 이 품목 0.1g에 묽은염산 10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가열하여 대부분을 녹인다. 이에 활성탄 0.5g을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 무색의 여액을 수산화나트륨용액(1→10)으로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알루미늄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기타의 색소 | (6) 기타의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이 품목을 색소산으로서 0.1g을 함유하도록 검체를 취하며 초산(1→20)대신 초산(1→3)을 사용한다.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0%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