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11900000000

식용색소청색제1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식용색소청색제1호
품목 코드D01119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3-[N-에틸-N-[4-[[4-[N-에틸-N-(3-설포네이트벤질)아미노]페닐](2-설포네이트페닐)메틸렌]-2,5-시클로헥사디에닐리덴]암모니오메틸]벤젠설폰산이나트륨(C37H31O9N2S3Na2) 85.0%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금속광택을 가진 청∼자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확인시험(1) 이 품목 50mg을 물 100mL에 녹이면 청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0.02N 초산암모늄용액 200mL에 녹이고 그 중 1mL에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630±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염산 1mL를 가하면 액의 색은 암황록색으로 변한다. (4)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0) 1mL를 가하여도 침전이 생기지 아니하고 액의 색도 변하지 아니한다. (5) 이 품목 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암등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녹색을 나타낸다.
물불용물(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염화물(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4% 이하이어야 한다.
황산염(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4% 이하이어야 한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크롬(4) 크 롬 : 이 품목을 색소시험법 중 중금속 (2)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망간(5) 망 간 : 이 품목을 색소시험법 중 중금속 (4)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카드뮴(7)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수은(8)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9)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
기타의 색소(10) 기타의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의 순도시험 (9)에 따라 시험한다.
건조감량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