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117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40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식용색소적색제40호 |
|---|---|
| 품목 코드 | D01117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6-히드록시-5[(2-메톡시-5-메틸-4-설포페닐)아조]-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C18H14O8N2S2Na2) 85.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적색의 분말 또는 알갱이로서 냄새가 없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이면 적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0.02N 초산암모늄용액 100mL에 녹이고 그 중 1mL에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497~501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적자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적색을 나타낸다. |
| 물불용물 |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 염화물 및 황산염 |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카드뮴 | (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 | (9)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 : 순도시험 (7)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타에서 24시간 건조한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6-Hydroxy-2-naphthalenedisulfonic acid monosodium salt)을 10.0mg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에 따라 시험하여, 시험용액 중의 6-히드록시-2-나트탈렌설폰산일나트륨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 |
| 4-아미노-5-메톡시-2-메틸벤젠술폰산 | (10) 4-아미노-5-메톡시-2-메틸벤젠술폰산 : 순도시험 (7)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타에서 24시간 건조한 4-아미노-5-메톡시-2-메틸벤젠술폰산(4-Amino-5-methoxy-2-methylbenzene sulfonic acid)을 10.0mg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에 의해, 시험하여 시험용액 중의 4-아미노-5-메톡시-2-메틸벤젠술폰산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12)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 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 | (11) 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 : 순도시험 (7)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터에서 24시간 건조한 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 [6.6′-Oxybis(2-naphthalenesulfonic acid disodium salt]을 10.0mg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에 의해 시험하여 시험용액 중의 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 저술폰화부성색소 | (7) 저술폰화부성색소 : 이 품목 10.0mg을 달아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정확히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타 중에서 24시간 건조한 크레시틴설폰산아조-β-나프톨색소[4-(2-Hydroxy-1-naphthylazo)-5- methoxy-2-methyl-4-benzenesulfonic acid monosodium salt] 및 크레시친아조새파염색소[6-Hydroxy-5-(2-methoxy-5-methylphenylazo)-2-naphthalenesulfonate monosodium salt] 10mg을 각각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정확히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부성색소에 의해 시험하여 시험용액의 크레시틴설폰산아조-β-나프톨색소 및 크레시친아조새파염색소의 각 색소량을 구하여 합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 고술폰화부성색소 | (8) 고술폰화부성색소 : 순도시험 (7)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타에서 24시간 건조한 크레시틴설폰산아조G염[7-Hydroxy-8- (2-methoxy-5-methyl-4-sulfonatephenylazo)-1,3-naphthalenedisulfonic acid trisodium salt]색소 및 크레시틴설폰산아조R염[3-Hydroxy-4-(2-methoxy-5-methyl- 4-sulfonate phenylazo)-2,7-naphthalenedisulfonic acid trisodium salt]색소를 각각 10mg씩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부성색소에 따라 시험하여, 시험용액의 크레시틴설폰산아조G염색소 및 크레시틴설폰산아조R염색소의 각 색소량을 구하여 합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