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116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3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3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식용색소적색제3호 |
|---|---|
| 품목 코드 | D01116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2',4',5',7'-테트라요오드풀루오레세인이나트륨수화물(C20H6O5I4Na2‧H2O) 85.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적~갈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이면 청색을 띤 적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0.02N 초산암모늄용액 500mL에 녹이고 그 중 3mL에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200mL로 한 액은 파장 526±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염산 1mL를 가하면 침전이 생긴다. (4)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황갈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등적색의 침전이 생긴다. |
| 물불용물 |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 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 액성 | (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의 pH는 6.5~10.0이어야 한다. pH |
| 염화물 및 황산염 | (3)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의 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2% 이하이어야 한다. %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아연 | (5) 아 연 : 이 품목을 색소시험법 중 중금속 (1)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시험용액 10mL 및 공시험용액 10mL를 취한다. ppm |
| 납 |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카드뮴 | (7)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8)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기타의 색소 | (9) 기타의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의 순도시험 (9)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전개용용매는 25% 에탄올․5% 암모니아용액의 혼액(1 : 1)을 쓴다.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2%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