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수용성안나토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10200000000
수용성안나토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수용성안나토 |
|---|---|
| 품목 코드 | D0110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노르빅신(C24H28O4 = 380.48)으로서, 표시량의 95~120%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적갈~갈색의 액체, 덩어리 또는 분말 혹은 페이스트상물질로서 약간의 특이한 냄새를 기지고 있다. |
| 흡광비 | (1) 흡광비 : 확인시험의 (1)의 (가)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482±2nm에서의 흡광도와 454±2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할 때, 그 비는 1.18±0.07이어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카드뮴 | (4)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유리알칼리 | (6) 유리알칼리 : 이 품목 10g에 물 100mL 및 1N 염산 8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30분간 방치하고 여과한 액의 pH는 7.0이하이어야 한다. pH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1g을 물 40mL에 녹이고 황산(1→20) 4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후 여과한다. 여지상의 잔류물을 물 40mL씩으로 세 번 씻어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다음의 시험을 한다. (가) 잔류물의 일부에 수산화나트륨 용액(1→2,500)을 가하여 녹인 액은 파장 452~456nm 및 480~484nm 부근에 흡수를 확인한다. (나) 잔류물의 일부를 에탄올 10mL에 녹이고, 그 중 1방울을 여지상에 점적한 후 바람에 말린 다음 아질산나트륨용액(1→20) 2~3방울을 떨어뜨린 후 계속하여 0.5mol/L 황산 2~3방울을 떨어뜨릴 때, 여지상의 노란색은 탈색된다. (2) 이 품목 1g에 물 50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고 이 여액에 묽은염산 2mL를 가하면 적갈~황갈색의 침전이 생긴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