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수산화나트륨결정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9800009000
수산화나트륨결정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수산화나트륨결정 |
|---|---|
| 품목 코드 | D0109800009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의 결정물은 수산화나트륨(NaOH) 70.0~75.0%를, 무수물은 수산화나트륨(NaOH) 95.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의 결정물은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입상이고 무수물은 백색의 작은 공, 조각 막대기 및 다른 모양의 덩어리 또는 백색의 분말이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50)은 강알칼리성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25)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50g을 새로 끓여서 식힌 물에 녹여 250mL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이 액 5mL에 물 20mL를 가하여 섞을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 탄산나트륨 | (2) 탄산나트륨 : 정량법에서 얻은 탄산나트륨(Na2CO3)의 함량은 2% 이하이어야 한다. %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0.5ppm 이하). ppm |
| 수은 | (5) 수 은 : 위 (1)의 시험용액 10mL를 취하여 과망간산칼륨용액(3→50) 1mL 및 물 약 30mL를 가해 흔들어 녹인다. 이 액에 정제염산을 서서히 가하여 중화하고 다시 황산(1→2) 5mL를 가하고 식힌 다음 이를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음 시험용액중의 과망간산칼륨의 자색이 없어지고 또 이산화망간의 침전이 녹을 때까지 염산히드록실아민용액(1→5)을 가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원자흡광분석장치의 검수병에 넣는다. 다시 염화제일주석시액 10mL를 가하고 즉시 원자흡광분석장치를 연결하고 다이야푸람펌프를 작동시켜서 공기를 순환시켜 기록계의 지시가 급속히 상승하여 일정치를 나타낼 때의 흡광도는 수은표준용액 2mL, 과망간산칼륨용액(3→50) 1mL, 물 약 30mL 및 시험용액 처리에 사용한 양의 정제염산을 가하여 검체와 같이 조작하여 얻은 흡광도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0.1ppm 이하). ppm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