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소르빈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9500000000

소르빈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3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소르빈산
품목 코드D01095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소르빈산(C6H8O2) 99.0~101.0%를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무색의 바늘모양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확인시험(1) 이 품목 0.1g을 물 10mL에 현탁시킨 액은 산성이다. (2) 이 품목의 아세톤용액(1→100) 1mL에 물 1mL를 가하고 이에 브롬시액 2방울을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시액의 색은 곧 없어진다.
융점(1)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132~135℃이어야 한다.
용상(2) 용 상 : 이 품목 0.2g을 아세톤 5mL에 녹일 때, 그 액의 색은 비색표준용액 C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염화물(3) 염화물 : 이 품목 1.5g에 물을 가하여 120mL로 하고 끓여서 녹이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120mL로 하여 여과하고 여액 40mL에 묽은질산 6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황산염(4) 황산염 : 위 (3)의 여액 40mL에 묽은염산 1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비소(5) 비 소 : 이 품목 0.25g을 백금제, 석영제 또는 자제도가니에 취하여 질산마그네슘의 에탄올용액(1→50) 10mL를 넣고 에탄올에 점화하여 연소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450~550℃로 회화한다. 만일 탄화물이 존재하면 소량의 질산으로 적신 다음 다시 강열하고 450~550℃로 회화한다. 식힌 다음 잔류물에 염산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ppm 이하). ppm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수은(7)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알데히드(8) 알데히드 : 이 품목 3.0g에 물 약 450mL를 가하고 염산(1→12)을 이용하여 pH 4로 조정한 다음 다시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고 이를 여과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포름알데히드액(40%) 2.5mL에 물을 가하여 1,000mL로 하고 다시 이 액 3mL를 정확히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500mL로 한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 각 5mL에 푹신아황산시액 2.5mL씩을 가해주고 15~30분 방치할 때, 시험용액의 색은 대조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포름알데히드로서 0.1% 이하). %
수분이 품목 2g을 취하여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강열잔류물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