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8200000000
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
|---|---|
| 품목 코드 | D0108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C31H52O3) 96.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황색의 점조한 액체로서 냄새가 없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 10mg에 무수에탄올 10mL를 가하여 녹이고 질산 2mL를 가하여 75℃에서 15분간 가열하면 액은 적~등색을 나타낸다. |
| 굴절률 | (1)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94~1.499이어야 한다. |
| 비중 | (2)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952~0.966이어야 한다. |
| 용상 | (3) 용 상 : 이 품목 0.1g을 무수에탄올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 비흡광도 | (4) 비흡광도 : 이 품목 10mg을 무수에탄올에 녹여 100mL로 하고 액층의 길이 1cm의 측정셀로 파장 284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할 때, =41.0~45.0이어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산도 | (8) 산 도 : 이 품목 1g을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중화시킨 알콜 및 에테르의 혼합액(1:1) 25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0.5mL를 가하고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엷은 홍색이 30초간 유지될 때까지 적정할 때, 그 소비량은 1.0mL 이하이어야 한다. mL |
| α-토코페롤 |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이하 「비타민 E」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α-토코페롤(C29H50O2)의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