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8200000000

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품목 코드D01082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C31H52O3) 96.0%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무~황색의 점조한 액체로서 냄새가 없다.
확인시험이 품목 10mg에 무수에탄올 10mL를 가하여 녹이고 질산 2mL를 가하여 75℃에서 15분간 가열하면 액은 적~등색을 나타낸다.
굴절률(1)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94~1.499이어야 한다.
비중(2)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952~0.966이어야 한다.
용상(3) 용 상 : 이 품목 0.1g을 무수에탄올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비흡광도(4) 비흡광도 : 이 품목 10mg을 무수에탄올에 녹여 100mL로 하고 액층의 길이 1cm의 측정셀로 파장 284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할 때, =41.0~45.0이어야 한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산도(8) 산 도 : 이 품목 1g을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중화시킨 알콜 및 에테르의 혼합액(1:1) 25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0.5mL를 가하고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엷은 홍색이 30초간 유지될 때까지 적정할 때, 그 소비량은 1.0mL 이하이어야 한다. mL
α-토코페롤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이하 「비타민 E」의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α-토코페롤(C29H50O2)의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