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비타민B2인산에스테르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7600000000

비타민B2인산에스테르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비타민B2인산에스테르나트륨
품목 코드D01076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을 무수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비타민B2 인산에스테르나트륨(C17H20N4NaO9P = 478.33) 95.0%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황~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거의 냄새가 없고 쓴맛이 있다.
확인시험(1) 「비타민B2」의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2) 이 품목 50mg을 질소정량법과 같은 방법으로 분해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 및 인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용상(1) 용 상 : 이 품목 0.2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비선광도(2) 비선광도 : 이 품목 약 0.3g을 정밀히 달아 5N 염산에 녹여 20mL로 하고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한 다음 무수물로 환산할 때, =+38~+43°이어야 한다. °
루미플라빈(3) 루미플라빈 : 이 품목 35mg에 알콜을 함유하지 않은 클로로포름 10mL를 가하여 5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할 때, 여액의 색은 0.1N 중크롬산칼륨용액 3mL에 물을 가하여 1,000mL로 한 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카드뮴(6)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수은(7)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8)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07%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비교액은 아닐린 10mg을 정밀히 달아 염산(3→10) 30mL를 가하여 녹이고 다시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다음 이 액 1.4mL를 취하여 염산(1→10)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사용한다. %
수분수분측정용메탄올․수분측정용에틸렌글리콜용액의 혼액(1 : 1) 25mL를 건조한 적정용플라스크에 취해 수분측정시액으로 종말점까지 적정한다. 다음에 이 품목 0.1g을 정밀히 달아 즉시 적정용플라스크에 넣고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역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